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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청산 제때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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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공단지역 사업주중 퇴직자에게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퇴직자 상대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주가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울산지역 사업주가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86.8%인 417건이 퇴직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과 상여금, 수당 등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20건은 이유없이 해고와 휴직, 정직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한 관계법 규정을 위반했으며, 15건은 근무중인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도 사업주가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전체 730건 가운데 88%인 647건이 퇴직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 문제로 적발됐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퇴직자 대상의 근기법 위반 사업주들은 시정통고와 경고등 행정처분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을 뿐 구속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처럼 퇴직자 상대 부당노동행위가 많은 것은 "상당수 사업주들이 현임 근로자에 대한 급여보다 퇴직자에 대한 급여 청산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근로자들은 퇴직전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을 참다가도 퇴직후에는 노동사무소에 고소.고발 및 진정을 통해 불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呂七會기자 chilho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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