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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 사고 분쟁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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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처방 잘못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피해보상문제를 두고 농약판매상과 농민들 사이에 분쟁이 늘고있다.

특히 농약제조업체·판매상·농민들간 사고의 책임소재 규명과 피해보상 문제를 신속·원만하게 조정, 중재할 전문기관 설치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봉화군 물야면의 화훼 재배농 양모(38)씨는 "파밤나방을 잡기 위해 지난 14일 봉화읍내 한 농약사에 처방을 의뢰한 결과, 살충제 두종류를 혼용하여 살포할 것을 권해 이들 약을 살포한 후 4천여그루의 분화가 잎이 오그라 들고 탈색돼 폐농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제조사에 문제 농약의 효능을 문의한 결과, 화훼에 이들 농약을 혼용, 사용시 꽃이 타고 잎이 말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며 "농약상에서 부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방,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900여평의 호박농사를 짓고 있는 박모(38)씨도 진딧물을 박멸하기 위해 이달 초 모 농약사 처방에 따라 양씨와 같은 상품의 살충제를 살포한 결과, 호박잎이 오그라 들고 색깔이 누렇게 변해 생육지장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피해 농민들은 "약해사고 발생 초기에는 농약상이 처방 잘못을 인정하다가 뒤늦게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할 경우 약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애꿎은 농민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약 처방 잘못 등으로 인한 약해사고 발생시 이해 당사자간 적당한 금액에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인규명과 피해보상 등을 중재, 조정할 전문기관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金振萬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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