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6일 현행 톤당 380.1원인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16.1%, 공업 용수로 사용되는 업무용은 14.5%, 영업용은 14.2%씩 인상키로 의결하고 이를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의회는 "수도물의 톤당 생산원가가 462원으로 판매 단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타시도 인상분등을 감안 평균 15%선에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인상안 의결 이유를 밝혔다.
또 대수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을 개정, 체육경기와 문화예술행사 관람권에서 징수하던 사용료를 종전 20%와 25%에서 10%로 인하했으며 매표업무를 전용허가를 받은 일반인도 가능토록 변경했다.
李宰協 기자 ljh2000@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