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6일 현행 톤당 380.1원인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16.1%, 공업 용수로 사용되는 업무용은 14.5%, 영업용은 14.2%씩 인상키로 의결하고 이를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의회는 "수도물의 톤당 생산원가가 462원으로 판매 단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타시도 인상분등을 감안 평균 15%선에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인상안 의결 이유를 밝혔다.
또 대수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을 개정, 체육경기와 문화예술행사 관람권에서 징수하던 사용료를 종전 20%와 25%에서 10%로 인하했으며 매표업무를 전용허가를 받은 일반인도 가능토록 변경했다.
李宰協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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