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4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재영(62·칠곡군수), 정동수(73·전 대구시의원) 피고인의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정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피고인 변호인측은 양 피고인이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의형제 사이로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피고인이 정 피고인에게 받은 5천만원을 아들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으며,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직전에도 3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해 대가성이 짙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농지·임야도 예외 없다…李정부, 토지 투기와 전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