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재영군수 징역10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7일 오후4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재영(62·칠곡군수), 정동수(73·전 대구시의원) 피고인의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정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피고인 변호인측은 양 피고인이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의형제 사이로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피고인이 정 피고인에게 받은 5천만원을 아들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으며,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직전에도 3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해 대가성이 짙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