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4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재영(62·칠곡군수), 정동수(73·전 대구시의원) 피고인의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정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피고인 변호인측은 양 피고인이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의형제 사이로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피고인이 정 피고인에게 받은 5천만원을 아들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으며,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직전에도 3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해 대가성이 짙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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