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안전과 장래가 위협받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됐으나 사업주의 인식부족, 감독관청의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가입률은 절반을 겨우 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산업재해에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거나 불안해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따르면 산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9천400여개사에 이르나 이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68%인 6천411개, 산재보험 가입은 53%인 5천여 사업장에 그치고 있다.
영주, 봉화, 예천, 문경, 상주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의 경우 5인미만 대상 사업장 6천여개 중 고용보험 가입은 52%인 3천725개에 그치고 있다. 포항지역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은 대상 6천600여개 사업장 중 3천400개 정도에 불과하며 고용보험도 미가입 사업장이 1천개에 이른다.
고용보험은 지난 98년10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근로자들이 폐업이나 도산,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사회보험. 업무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 보상 등을 해주는 산재보험과 함께 근로자들에겐 재해와 실직에 대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은 민간보험으로 착각하거나 가입의무를 알고도 적잖은 비용 부담 때문에 이를 외면,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해 마찰을 빚는가 하면 사고 이후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연체료와 가산금 등을 납부하는 사업장도 상당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역과 대상 사업장이 방대해 가입을 독려하기가 힘들다"면서 "사업주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마지막 보장책을 마련해준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朴東植기자 parkds@imaeil.com
구미.朴鍾國기자 jkpark@imaeil.com
포항.朴靖出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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