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전력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를 거부하는 남구청을 상대로 낸 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전선로 증설사업은 전력난 해소와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과 다른 노선으로 지중배전선 매설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점용 및 굴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봉덕변전소 변압기 증설공사후 배전선로 증설사업을 추진하다 보훈회관~봉덕변전소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남구청이 고압선매설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