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전력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를 거부하는 남구청을 상대로 낸 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전선로 증설사업은 전력난 해소와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과 다른 노선으로 지중배전선 매설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점용 및 굴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봉덕변전소 변압기 증설공사후 배전선로 증설사업을 추진하다 보훈회관~봉덕변전소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남구청이 고압선매설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