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린다 金 돌연 미국행

백두사업 과정에서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가 지난 29일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기 일등석을 예약한 뒤 29일 오후 7시40분 KE 061편으로 출국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후 김씨나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할 이유가 없으며 김씨의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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