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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원칙없는 영농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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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시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을 무시해가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명목으로 3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특정 영농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면사무소에 지시해 면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영천시는 북안면 고지리 고지영농회의 포도즙 가공공장 설립비 3천5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뒤 지난달 27일 북안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후 사업완료 및 정산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보조금지급은 영천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돼 면사무소에서 보조금지급결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북안면 고지리 포도즙 가공공장은 이미 기계설비와 시설 등을 갖추고 지난 추석전부터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조금 지급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보조금관리조례에도 어긋난다는 것.

북안면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어긋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영천시가 면사무소에서 보조금 재배정형식으로 특정영농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은 감사적발 등 문제발생시 면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북안면 고지영농회의 포도즙 가공공장은 지난 87년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허가 난 창고 100평중 50평을 지난 8월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했으며 모 시의원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徐鍾一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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