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공기관의 승용차 10부제 운행, 10부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및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대책을 강력 시행키로 했다.
시는 또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경기를 억제하고 평일엔 밤 10시까지만 야간경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골프장은 일출전 1시간, 일몰후 1시간만 조명을 사용토록 제한하고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네온사인은 밤11시 이후 사용을 억제키로 했다.
옥외전광판도 자정이후 사용을 제한하고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주간 조명 사용금지와 야간조명 축소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욕탕을 비롯 찜질방.황토방.호텔사우나.안마시술소 등은 주 1회 휴무토록 했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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