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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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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국정조사를 국정감사 기간에 국감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수석부총무는 6일 국회에서 수석부총무 회담을 갖고 추경예산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민생관련 법안 처리,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회법 문제 등 정치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가 40일 가량 공전됨에 따라 100조원이 넘는 새해예산안 및 각종 법안에 대한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빛은행 사건 '선거비용 실사' 문제, 국회법 개정 문제 등으로 격돌할 경우 법안 처리 일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정기국회 폐회이후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당 수석부총무는 이날 회담을 통해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한뒤 12일까지 추경예산안과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회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 8일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뒤 △11월 9~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3~17일 대정부 질문 △11월 23일 1999년도 예산결산 보고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의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양당 수석부총무는 '한빛은행 사건' 국정조사와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반 국정감사 기간에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이어 11월 24일부터 예결위를 본격 가동,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9일까지 상임위 활동 및 본회의를 통해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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