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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마다 영수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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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李총재 회담

국정협력 4개항 합의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갖고 대화정치의 복원을 위해 영수회담을 두 달에 한번씩 갖기로 합의했다.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또 이 총재가 지난 7월 제의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가동,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지난 5월에 중단됐던 여야 정책협의회를 재가동, 여기서 모든 국정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민생현안 등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뢰를 갖고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날 이 총재가 북한측과 연방제에 합의했다는 지적을 하자 "북한이 사실상 우리의 연합제에 접근해 오고 있다"고 반박하고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통일방안이 나중에 마련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당장 남북관계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총재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건의에 대해 이 총재는 "참고하겠다"며 완곡하게 거절했으며 특검제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국회에서 판단해 처리할 문제"라며 특검제를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또 예금보장한도제의 유보를 요구했고 김 대통령은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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