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단체들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상가 세입자(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10일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 범위(입법후 결정) 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고, 세입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세입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등을 보장하고 특별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을 경우 최장 10년간 계약 갱신이 가능토록해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제동을 걸게 된다.
이와함께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압력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대통령령에 규정키로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운동본부는 법 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들과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열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 제정 동의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지지 의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집행위원장은 "일방적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등 상가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청원했다"며 "오는 12월쯤 대대적인 상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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