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연습장 불법운영 상업이파 두목 등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성군은 경찰에 구속된 상업이파 두목 김모(34.달성군 논공읍)씨의 골프연습장 불법 영업과 관련, 뒤늦게 11일 김씨 등 2명을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군은 고발장에서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달성군에 신고도 없이 논공읍 남리 400평의 골프연습장을 불법 운영했다고 밝혔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