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 좥교통소통 대책사업이 입찰 참여업체가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입찰 자격시비가 법정다툼으로 번지면서 2년째 공사 발주를 못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88억원의 예산으로 예천읍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 예천읍 서본리에서 동본리간 제방 확.포장공사와 함께 2개 교량을 가설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내면서 신공법에 특허가 있는 ㄷ제강 등 2개 특허업체와 기술협약이 체결돼 있어야 참가토록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그러자 ㄱ사가 입찰자격제한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불공정 가처분 신청을 해 입찰이 중단됐다.
군은 지난달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입찰공고, 2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으나 ㅎ사가 또 다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입찰중단 가처분 신청을 해 군이 낙찰자 발표를 못하는 등 2년째 말썽을 빚고 있다.
건설업자들은 "예천군이 총 공사금의 16%밖에 안되는 동본교량을 신공법 설계를 해놓고 2번씩이나 특수공법을 적용, 입찰 참가자격을 특정업체의 사전 기술협약이 돼있는 업체로 자격제한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동본교량이 신공법으로 설계돼 있어 어쩔수 없이 특수공법에 특허가 있는 회사의 기술협약을 받아와야 입찰에 참가토록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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