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난 총선 당시 대구총선연대에 참가했던 대구지역 4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지난 4일 전 대구총선연대 최병두·신현직 상임대표 등 전국적으로 29명의 총선연대 임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위헌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헌법상의 참정권과 저항권의 합헌적 실천"이라며 "검찰이 비민주적인 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집회 금지 등의 조항들을 형식논리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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