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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보장위원선정 일부區 시민대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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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총괄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내실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보장위원의 선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가 16일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연 '생활보장위원회 정착을 위한 워크숍'에서 권혁장(32) 북구생활보장위원회 위원(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은 "대구시 및 각 구.군의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동구.달서구.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시민단체 대표가 한 명도 없다"며 "대부분 위원이 기존 생활보호위원회와 겹쳐 법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이어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조례 내용을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자활후견기관.지역 노동.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 부당 탈락자의 구제를 위해 16일 상담전화(421-6758)를 개설하고 법적인 미비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 사례를 모아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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