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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 한도 5천만원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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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7일 예금부분보장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금융기관별 1인당 예금보장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단.당좌예금 등 무이자의 결제성 자금에 대해서는 2003년말까지 전액보장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부 민주당의원들이 예금부분보장제를 6개월 정도 연기하자고 주장했으나 당정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위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대출제도를 활용하고 필요시에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금부분보장제시행으로 예금자의 대부분이 보호되지만 외화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정부와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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