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 하은수 검사는 18일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이모(39.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씨와 그룹섹스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고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공모(26. 여. 경북 칠곡군)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그룹섹스를 하기위해 야간에 공씨의 6, 7세된 자녀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공씨는 지난 6월 중순 전화방을 통해 이씨를 알게된 다음날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공씨는 이어 친구인 김모(24.여)씨를 이씨에게 소개, 미리 준비한 섹스 보조기구를 사용해 그룹섹스를 하다 김씨의 남편이 눈치채자 동네 언니인 이모(28)씨로 그룹섹스 파트너를 바꿨다.
이들의 행각이 들통난 것은 지난 7월 중순 공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자녀가 자고 있는 안방에 까지 들어가 그룹섹스를 한 탓.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7월 말 대구시내 여관에서 또 한차례 그룹섹스를 하고 귀가한 공씨를 남편이 추궁하자 이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거짓말하고 경찰에 이씨를 허위 고소하게 된 것.
검찰은 "간통에 대한 고소가 없어 공씨는 무고, 이씨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를 무단침입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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