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2차 외환거래 자유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액'땐 한은에 사전보고

내년 1월부터 2차 외환거래자유화가 실시돼 해외증여성 송금에 대한 한도가 없어지지만 그 액수가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고액일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신탁자산 등에 대해 매년 한번씩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국부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가액의 2~10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를 열어 급격한 자본유출과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2단계 외환자유화 보완책'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