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땐 한은에 사전보고
내년 1월부터 2차 외환거래자유화가 실시돼 해외증여성 송금에 대한 한도가 없어지지만 그 액수가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고액일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신탁자산 등에 대해 매년 한번씩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국부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가액의 2~10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를 열어 급격한 자본유출과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2단계 외환자유화 보완책'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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