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천만원 이하로 쪼개자

정부와 여당은 예금부분보장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별 1인당 예금보장한도를 5천만원으로 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을 제대로 선택하고 금융기관별 예금이 5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산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금부분보장제의 구체적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예금보장액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는 무조건 원리금 합계액 5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현재는 원금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에 적어도 원금전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천만원을 넘는 원금·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억원을 8%의 이자율, 1년만기로 은행에 예금했는데 만기에 거의 이른 시점에서 은행이 파산했다면 원금 1억원 중에서 5천만원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천만원은 되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예금을 5천만원 이하로 쪼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시키는 게 좋다.

▲올해까지 가입한 예금도 새 제도 적용대상인가

내년 1월1일 이후에 파산 금융기관이 생기면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새 제도가 적용된다. 즉 2000년 이전에 예금, 적금 등에 가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2001년 이후에 파산했다면 새 제도에 따라 부분보장을 받는다.

▲5천만원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분산돼 있는 예금은 모두 합해서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상품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 합한다. 보호되지 않는 CD 등 예금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을 가족 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분산했다면 가족 각각이 5천만원 한도의 보호를 받는다. 4인 가족이면 2억원까지는 보장된다.

▲고액이자도 보장대상인가

이자는 예금보험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연 10%의 약정 이자율로 1천만원을 예금했는데, 1년이 지난 직후에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을 경우 원리금 1천100만원 모두를 보호받는 게 아니다. 예금보험기금 운영위가 정한 이자율이 8%일 경우에는 1천80만원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게 된다.

▲부실 금융기관이 인수.합병될 경우에는

부실 금융기관이 우량 기관에 흡수되거나 예금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은 파산이 아니므로 예금은 계속 살아있게 된다.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면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년 이후 파산할 금융기관은 많은가

그동안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대부분 퇴출된 만큼 현재 영업중인 금융기관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 또한 부득이 퇴출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예금에 대한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앞서 인수합병, 금융지주회사 편입, 예금공사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고객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이 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선택시 각별히 유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전한 금융기관을 고르는 잣대는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부실여신비율,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증권사는 영업순자본비율 등이 있지만 주가를 보는 것도 손쉬운 방법.

가입한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인지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02)758-0114, 인터넷 주소는 www.kdic.or.kr다. 금융상품은 금융기관별로 명칭이 다르므로 거래기관에 재확인하는 게 현명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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