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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기소인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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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안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즉시 법원에 나가 공소사실의 시인 여부를 확인받는 기소인부(認否)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손기식(孫基植)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은 23일 대법원 주최로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면 형사소송절차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며 "기소인부제 등의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소인부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은 간단한 양형심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선고토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 실장은 이어 "실효성 있는 국선변호를 위해서는 피고인 등이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지정토록 하거나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재환(賈在桓) 변호사는 사법의 접근성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법원 이외의 대안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며 교통, 건설, 임대차, 의료, 노동 등 전문분야의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할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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