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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법정관리 기각 회원 권익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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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그룹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신청기각이 또다른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모기업인 보성측이 최근 신청한 법정관리가 대구지법에 의해 기각되면서 수천만원의 회원권을 사들인 회원들이 권익보호를 위한 모임을 결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 선산의 경북컨트리클럽 회원 2백여명은 지난 21일 오후5시 대구시 북구 명성웨딩에서 모임을 갖고 회사측의 횡포에 맞서면서 경영권 인수등 향후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2백여명을 비롯, 1천2백여명(위임장 제출 회원포함)은 경북 C.C회원 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단등 임원선출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총회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대구지부 김헌백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권영하 법무사와 하영호 경북대교수, 김용대.석왕기 변호사등 4명을 부회장으로 뽑았다. 또 참석자들은 배진권 변호사와 이규복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추대했으나 20인이상 50명이내의 이사선출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으며 협의회 규약도 채택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경북C.C의 사업주인 매원개발이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모기업인 보성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보성의 도산으로 인한 회원피해를 막고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협의회측 주장에 따르면 경북C.C는 36홀을 기준해 2천만원~7천만원 상당의 회원권 3천4백여매(경북도 허가매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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