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서도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대법원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비진흥지역 농지만 택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농지법 시행령에 대해 23일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흥지역 농지의 택지전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농민들의 전화가 자치단체에 쇄도하고 있으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청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관련 기관들은 대법원이 농지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 농지보호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혼란이 우려된다.
달성군은 1천900여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논공읍, 현풍·유가·구지면 3천여가구가 진흥지역에 포함돼있다.
현풍면 자모리의 김진수씨(65)는"지난 92년 진흥지역으로 묶인 뒤 주택신축 길이 막히는 등 지금까지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신고만으로 택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법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업관련기관은 농지법 시행령의 보완 등 혼선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정부조치를 기대하며 현행의 농지관리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진흥지역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달성지부는 "진흥지역 농지마저 택지 전용이 가능해지면 농지훼손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식량자급률이 형편없이 떨어져 국가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기대에 부푼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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