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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주민들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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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민간감시관 위촉 취약지 순찰 계도.단속동구청은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도록 하고 최고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동구청은 27일 동구지역 상가번영회, 산악회원, 일반주민 등 400여명을 쓰레기 불법투기 민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음식물.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투기 단속에 나섰다.

또 다음달 15일까지 동구내 20개동 2천여명의 주민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쓰레기투기 취약지를 돌며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동구청은 11월까지 계도위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벌이고 무단 투기행위가 줄어들지 않으면 명예감시원들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인 건당 최저 2만5천원에서 최고 5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임대윤 동구청장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지 않는데다 지난 10개월간 신고포상금 300여만원중 90%가 신고인 3명에게 집중돼 포상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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