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포커스-서한 법정관리 신청

서한이 법정관리 신청이란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주택.건설경기 침체, 우방 부도 여파로 협력업체의 현금결제 요구 증가, 기업 퇴출설에 따른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빚어진 자금난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한은 지난 99년 2월 워크아웃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구계획 이행 실적이 100%를 초과(170.2%)했고 99년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는 등 비교적 워크아웃 일정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우방 1차부도 여파 이후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대다수 협력업체들이 어음 대신 현금 결제를 요구해 매달 평균 14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말 기준 지급어음 잔액이 389억원이었으나 지난 9월말에는 230억원대로 급감했다. 그 차액만큼 현금 수요가 늘어난 셈이다.

서한은 자금난이 심화되자 지난 8월 말 대구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워크아웃 기업 세무사찰 의뢰 발표(사실과 다름) 등으로 회사 신뢰도가 추락, 공사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 수령이 월 평균 18억원 정도 줄었다.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부담이 많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점도 자금난 심화의 한 원인이 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르도록 엄격 지시한 이후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것도 한몫했다.

서한은 코스닥등록업체(관리종목)로 지난 6월 기준 316억9천만원 정도 자본잠식된 상태여서 관급공사 수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보유 전환사채의 전환행사, 유상증자 등을 추진해왔다.

서한은 자금난이 지속되자 임직원 153명이 9월 중 유상증자 9억원을 납입했고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회사에 전액 증여(10월말 기준 38억여원)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했다.

또 최대주주(주식비율 44.83%)인 김을영 사장은 자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돼 매각이 불가능하지만 회사 회생을 위해선 경영권에 연연치 않고 지분을 포기할 뜻을 채권금융기관에 밝히기도 했다.

서한은 자금 부족에서 헤어날 길이 없자 채권금융기관에 신규자금 150억원, 기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350억원, 200억원 추가 출자전환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의 2대 채권금융기관인 영남종금의 합병가시화로 신규 지원이 어렵게 되자 채권금융단 협의회 개최(31일) 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서한의 부채(10월말 기준)는 대구은행 412억원, 영남종금 261억원, 삼성투신 100억원 등 금융권 부채 1천831억원, 협력업체 미도래 어음 272억원이다.

서한의 한 관계자는 "우방 부도 이후 협력업체의 현금 결제 요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퇴출기업 발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소문 등이 확산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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