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일보 재산보전처분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일보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재산보전관리인에 지홍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영남일보의 채권채무가 동결됐으나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무는 지급할 수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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