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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위장경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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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대적 단속이후에도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불법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달 24일 위장경매 등을 통해 28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경찰의 집중 단속을 받아 청과대표, 중도매인, 경매사, 공무원 등 100여명이 구속 또는 입건당했다.

이에 따라 시민과 농민들은 정상적인 경매과정을 거친 농산물을 제값에 사고 팔 수 있다는 기대를 걸었으나 위장경매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청과법인, 중도매인 관계자들은 1988년 시장개장 이후 위장경매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당장 거래 시스템을 바꿀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경찰의 단속이 별다른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 중도매인은 "관련법은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을 엄격하게 갈라놓았지만 현실은 둘을 겸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도매인들이 법을 어기고 직접 산지에서 무,배추 등 채소류를 구입하는 관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같은 관행에 따라 중도매인들과 산지수집상이 결탁, 채소류의 90%이상을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의 불법행위를 금지시키면 채소류의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구시 역시 경찰의 단속이후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유통과정에 대한 감독 및 행정지도에 손을 놓고 있다.

따라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 농산물거래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처벌보다는 유통과정의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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