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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금지 원칙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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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의·약·정이 최대쟁점인 대체조제 문제에 의견이 접근한 가운데 나머지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에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2일밤 의·약·정 3차회의를 열고 일반의약품 최소포장단위, 의약품 분류 등 현안을 놓고 밤샘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약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됐다.

의료계는 일반약의 포장을 7일치 이상으로 하고 슈퍼마켓 판매용 단순의약품(OTC)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나 약계는 소비자 부담과 약국 생존권 등을 이유로 일반약 낱알 판매 허용과 OTC 확대 불가의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앞서 3자는 전날 2차회의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였던 대체조제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들은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은 예외로 하고 이 경우도 의사의 특별 소견이 있을 때에는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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