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미술계가 온통 술렁거리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미술계도 가뜩이나 침체된 미술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의 법 조항은 지난 1995년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 20조 2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 종합소득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기준은 판매액 2천만원 이상의 미술품으로 당초 구입가보다 판매가가 높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10~40%의 누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 90년 법제화된 이후 93, 96, 98년에 이르기까지 미술계의 강한 반대와 로비에 부딪혀 4차례 시행이 유보됐으나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정부측 방침에 따라 내년초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 미술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 법안의 시행이 '아직은' 적절치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닥권을 기고 있는 미술시장에 이 조치가 치명적 독소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이 법안이 처음 법제화된 시기는 미술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이었으나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거듭하고 있어 시행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내 대부분의 화랑과 작가들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법안의 시행은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찬 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미술품이 문화상품인 점을 고려, 국민소득 2~3만불 이상의 상당수 선진국들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을 두고볼 때 국내의 법 시행은 무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 한가지는 양도세부과로 인해 미술품 소장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미술품 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세금부과 원칙과 달리 미술품의 경우 거래의 익명성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미술품 거래에 치명적 영향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다. 손의권 동원화랑 기획관리실장은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세제 운영만 염두에 둘뿐 침체된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장기적 안목에서의 문화진흥노력 등은 도외시한 비문화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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