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가 '노예매춘' 특별 소탕령

경북지역 '노예 매춘'에 철퇴가 가해진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7일까지 윤락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노예매춘 전담수사대(대장 조두원 강력계장)를 발족, 윤락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단속대상은 △옷값.소개비 등 부당 채무를 부담시킨 후 윤락을 강요, 화대갈취 및 인신매매 등 악질 윤락업주△윤락여성 도주방지 목적으로 업소내 쇠창살 등 불법감금시설을 갖추고 매춘 강요행위△불법직업소개소를 통한 인신매매성 부녀자 공급행위△일명 '인간 사냥꾼'으로 불리는 윤락업소 탈출시 피해여성을 추적하는 기생폭력배 및 업소보호명목 폭력조직 등이다.

특히 노예매춘업소 단속시 속칭 '바지 사장'인지 여부를 가려 실소유자를 파악하고 장부확보,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계 공무원의 불법유착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전담수사대는 경북청 15명, 각 경찰서별로 3~5명으로 구성됐다.

조두원 대장은 "피해자 신고나 제보가 있으면 신고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 및 신변을 철저히 보호케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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