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기소된 경주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헌덕(41), 취재부장 이성주(39)피고인에 대한 1차공판이 9일 오후2시 대구지법경주지원 1호법정에서 김광준 재판장 심리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피고인 등은 무소속 정종복후보가 민주당인사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설이 있다는 김일윤 후보측의 인터뷰 기사를 4.13직전 여과없이 호외 특집기사로 2만부 가량 발행, 배부하는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