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기소된 경주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헌덕(41), 취재부장 이성주(39)피고인에 대한 1차공판이 9일 오후2시 대구지법경주지원 1호법정에서 김광준 재판장 심리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피고인 등은 무소속 정종복후보가 민주당인사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설이 있다는 김일윤 후보측의 인터뷰 기사를 4.13직전 여과없이 호외 특집기사로 2만부 가량 발행, 배부하는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