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협력업체당 4억 한도 특례보증,중소기업청 지원대책

정부는 퇴출기업 및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증액 및 특례보증 한도 확대 조치를 9일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운용 중인 경영안정자금을 600억원으로 증액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소지한 협력업체에 대해 종전 업체당 2억원에서 2배 늘어난 4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대책의 대상기업은 지난 3일 발표된 29개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중 1차 협력업체 전체와 2, 3차 협력업체 중 1,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인 업체이다. 세부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중기청이 운용 중인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에 600억원을 증액해 협력업체의 운전자금 용도로 우선 지원한다. 자금지원에 대한 결정여부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출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연리 7.5%, 3년 만기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거나 신용위주로 대출한다.

△ 특례보증지원 확대

퇴출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해 보유어음 금액 내에서 업체당 최고 4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용불량여부 등 최소한 요건만 심사할 방침. 종전엔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했으나 이번엔 매출액 한도 적용없이 지원한다.

△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를 통한 지원

퇴출기업의 협력업체 중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기금을 우선 출자한다. 지원 규모는 조합당 결성액의 30% 이내다. 민간출자분을 포함할 경우 자금조성 규모는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자금의 10% 이상을 협력업체에 우선 투자하고 이후 구조조정 전략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확대

협력업체가 이미 할인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만기일도 연장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일반 금융기관이 협력업체에 대해 실시한 어음할인 실적의 50% 이내에서 3% 저리로 한은 총액한도자금을 지원한다. 총액한도대출 중 5천억원을 별도로 운용하며 필요할 경우 지원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협력업체 자금애로 상담창구'(문의 053-659-2221~5)를 설치해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시작한다. 또 상담창구를 통해 수집된 애로 유형 및 동향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대구·경북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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