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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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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대구출신 의원들은 10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삼성상용차 퇴출대책 마련을 위해 오찬모임을 갖고 가칭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중 입법화시키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또한 매월 정례적으로 만나 지역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구경제 살리기 의원모임'을 발족시키는 문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별법은 정부 부처(청),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유인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지방살리기심의위'를 설치한 뒤 중앙예산 계정으로 관련 보조금을 신설, 지원토록 했다.

민간 기업의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엔 각종 세제상 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래시장과 지방도시 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 차원에서 정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채용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에 대한 취업기회도 넓히기 위해 30대 재벌의 경우 수도권 졸업생들과 균등한 응시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선 위천단지 조성문제와 맞물린 부산.경남권의 낙동강 수질강화 법안 마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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