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여.수신업무가 정지된 대구시 중구 남산동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이 재산실사 및 예금대지급사태 대비를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 채권.채무 신고를 받는다조합은 이를 위해 조합원에 예탁금 및 대출금 잔액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받은 금액과 실제 예금액 또는 대출금이 서로 다를 경우 조합원은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통장,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며 위임장이 있으면 본인 아닌 대리인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
단 통보받은 금액이 다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후 재산실사에는 2~3개월이 걸릴 예정이며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탁금 및 출자금을 대지급하게 된다.
대구남부신협의 총 자산은 171억원, 수신은 153억원, 여신은 152억원이며 조합원수는 4천141명이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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