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약계간 약사법 개정 협상이 잠정타결돼 의약분업 사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약.정은 의료계와 약계가 합의안에 대한 추인과정을 거친뒤 최종 합의안을 발표키로 해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약사회는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진행된 의.약.정6차회의에서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12개 항목의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의.약.정 3자는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은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의사의 특별 소견이 있으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일반의약품의 최소판매단위는 정하지 않기로 하되 향후 문제가 될 경우 10정이상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분류는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재조정키로 했다.
처방의약품 목록은 지역의사회가 지역약사회에 제공토록 하되 품목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품목의 추가,변경시에는 양측이 협의 조정토록 했으며 이를 위한 의약협력위원회는 자율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끼워팔기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판매 금지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포상제 도입 ▲전자기록을 포함한조제기록부 작성 및 5년 보관 등의 방안도 정해졌다.
복지부는 의.약계가 회원들의 추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개정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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