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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씨 수회액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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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가 옛 아세아종금에서 받은 수뢰액을 놓고 억측이 구구하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에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원 외에 '별건(別件)'인 아세아종금 증권사 전환 및 M&A(인수·합병) 편의제공 대가로 받은 '4천950만원'을 적시했다.

문제는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이지 4천950만원일까 라는 점.

김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어 법원이 법정형의 절반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렵다.

따라서 5천만원이냐, 4천950만원이냐에 따라 수년간 형을 더 살 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뇌물공여자인 아세아종금 전 상임감사 신인철(구속)씨는 작년 8월~올 4월 5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이 든 봉투 3개, 800만원짜리 1개, 미화 1만달러(당시 환율 한화 1천150만원) 짜리 1개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환율계산이 변수'라는 억측도 나왔지만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천136원이라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대해 "봉투 하나에서 조금 돈이 빠져 우연히 그런 액수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달자의 '소액 배달사고'가 김씨의 형량을 결정할 중요변수가 됐다는 것.

물론 김씨가 이경자씨로부터 받은 수뢰액이 재판과정에서 인정된다면 논란이 필요없겠지만 동방사건 관련 수뢰혐의가 법원 영장심사에서 기각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50만원'의 위력은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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