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조합원에 줄 보상비

법정관리중인 청구가 서구 평리주공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주지체보상금 중 7억700여만원을 재건축조합의 동의없이 다른 아파트 건축현장의 공사비로 전용해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구는 지난해 4월 29일 공사재개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명목으로 빌려준 66억4천여만원으로 공사비 부족분(42억5천여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잉여금 24억여원(추정액)을 이주지체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재건축조합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청구측은 지난달 14일 대한주택보증에 맡겨놓은 잉여금의 일부인 7억700여만원을 조합의 동의없이 인출, 영천·마산 등 4개 아파트 공사비로 전용했다는 것남영부 재건축조합장은 "청구가 공사완료 후 잉여금의 범위내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주지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면서 "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늘어나자 공사관리비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하면서 지체보상금 지급을 미루더니 일부를 빼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구는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잉여금은 공사비 부족시 다른 공사현장으로 추가투입할 수 있다"며 "이미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끝나 자금전용과 관련 별도로 조합측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는 현재 337가구가 입주한 하양2차 청구아파트를 올 1월 분양하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빌린 9억 6천만원을 갚지 않아 입주자들의 근저당이 풀리지 않은 상태서 10억원상당의 아파트를 팔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충당,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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