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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폐수처리장서 불량식품 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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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처리장 폭기조에서 오이 피클을 생산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안동경찰서는 17일 안동시 일직면 ㅂ식품 대표 김모(48.인천시)씨를 식품 위생법 위반과 상표도용(표기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8월 중순부터 공장내 폐수처리장 폭기조(가로 10m, 세로 4m, 깊이 6m)에다 수입 오이 10여t을 넣고 소금에 절여 오이피클을 생산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자신이 생산한 오이피클 상품 포장지에 안동시 풍천면 소재 ㅎ식품업체의 상표를 붙여 판매해 상표도용과 표기위반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지난 9월 허가를 받기 전에도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잡고 안동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낸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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