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U대회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8개 구·군청이 지난 8, 9월 실태조사한 결과 달서구의 경우 공단업체, 종교단체, 학교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안내판이 721개로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 389개의 두배 가까이 되었다.
또 수성구 393개, 동구 156개, 서구 153개, 북구 144개, 달성군 93개, 남구 46개, 중구 31개등 시내 무허가 사설안내판은 총 1천737개로 허가 사설안내표지판 1천150개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달서구청은 다음달 9일까지 계고서 및 안내서를 전달, 자진철거를 유도 한 뒤 다음달 11일부터 인력과 장비를 동원,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구청도 다음달 13일까지 안내 및 독촉장을 2차례 보낸 뒤 연말까지 철거 작업을 하기로 하는등 각 구군청이 사설 안내판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도로교통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700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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