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모 질병 몰라 장애아 출생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이 17일 선천성 장애아에게 병원측이 '출생'에 대해 손해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산모가 홍역에 걸린 사실을 알아내지 못해 태아가 장애상태로 태어나도록 한 것은 병원 책임이라며 장애아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올해 17세인 니콜라 페뤼쉬는 농아자에 약시이며 정신지체아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그를 임신했을 당시 어머니인 조제트 페뤼쉬는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병원측은 그녀가 홍역에 걸린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홍역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태아를 유산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 본인은 이미 병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이번 소송은 장애아 본인의 이름으로 제기됐다. 이때문에 이번 판결과 관련,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병원측 변호인은 "살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잖은 생명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 유전학자는 "앞으로는 사소한 결함이 있는 태아까지 유산시키거나, 그렇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니콜라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는 별도의 법정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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