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기관 감청 설비 통제

◈긴급감청 36시간으로 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동안 법적 통제권 밖이었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해 법적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지난해에 개정안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내용대로 긴급감청 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감청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감청기간 단축 등을 포함하는 통신비밀보호 조치가 추진된다.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정대철)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출키로 했다.

특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폐기된 개정안에 없던 '국가기관 감청설비 통제 조항'을 신설, 현재 감청설비 인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던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설비현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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