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기관 감청 설비 통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긴급감청 36시간으로 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동안 법적 통제권 밖이었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해 법적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지난해에 개정안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내용대로 긴급감청 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감청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감청기간 단축 등을 포함하는 통신비밀보호 조치가 추진된다.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정대철)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출키로 했다.

특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폐기된 개정안에 없던 '국가기관 감청설비 통제 조항'을 신설, 현재 감청설비 인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던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설비현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