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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주 택시요금체계 불합리,5km넘으면 무조건 55% 할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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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 택시 요금체계가 타 지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요율의 할증을 적용하고 있어 관광객은 물론 승객들과 잦은 요금 시비를 낳고 있다. 경주시는 운행거리가 5km를 넘게 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55% 할증하도록 요금체계가 짜여있다. 이에따라 최근 경주 불국사 관광을 한 강모(34.회사원.대구시 북구 침산동)씨는 경주 도심에서 택시를 잡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처음에는 다른 지역처럼 100원씩 올라가던 택시요금 미터기가 2천700원에서 갑자기 4천200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결국 강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1만3천원대의 요금이 나왔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의 택시요금체계는 지난 95년 1월자로 경주 시·군 통합을단행하며 시내와 읍·면 지역간 요금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농어촌 읍·면지역 뿐만 아니라 시내 구간에도 요금이 무조건 할증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을 낳고 있다.

그러나 경주처럼 최근 시·군이 통합된 포항시의 경우 승객이 적은 농어촌 읍·면지역에 대해서만 할증요금이 적용되며, 시내지역에서 15㎞를 주행해도 할증요금을물지 않아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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