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장이 자율적으로 방학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이에따라 현행 여름,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이외에도 추석연휴나 중간.기말고사 직전 등 어느때고 자율적으로 방학을 할 수 있게된다.
또 주5일 근무제 추세에 맞춰 초.중.고교의 수업일수가 축소되고 토요일에는 학생의 개인사정에 따라 등교를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자율등교제'가 시범 도입된다.교육부는 28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학교의 휴가 및 휴업일 관련 조항을 "학교의 장이 학교여건과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휴가 및 휴업일관련 등을 정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장은 △여름방학△겨울방학△학년말방학△공휴일△개교기념일 등 5가지로 제한돼있던 방학 및 휴무일을 지역사정이나 교육과정 관련 일정, 학교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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