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던 정만규 사천시장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8일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천시장 정만규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만규 사천시장은 지난 98년 11월 당선된지 만 2년만에 시장직을 잃었다.
지난 98년 6월 하일청 시장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래 보궐선거가 실시됐던 사천시는 기초단체장 임기 4년 동안 3차례의 선거를 치르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 98년 11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국민회의 사천지구당 강모씨에게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임영호기자 limy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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