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자가 자신의 주생활지에서의 이동통신 통화품질이 불량할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는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전액환급받고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6시간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와 소비자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관보에 고시한 후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도의 피해보상규정이 없던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는 4시간이상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5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1개월간 서비스중지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됐다.
또 일반공산품의 경우에도 이제까지는 동일한 하자로 인한 3~4회 고장이 재발될 경우에만 교환이나 환급해줬으나 동일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과 기능상의 하자로 5회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도 입장료 환급뿐만 아니라 10%의 배상금을 추가 배상토록 했으며 애완견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할 경우에도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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