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주행 교습 성행 사고때 보험적용 안돼

운전면허 시험을 끝내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니 학원보다 절반값에 시내 주행교습을 해준다고 했다. 어차피 주행연습을 하긴 해야되겠기에 싸게 해준대서 교습을 받으려고 생각했다.

마침 같이 시험본 친구가 있어 같이 교습받자고 얘기했더니 그런 차는 무보험 무허가 차이므로 함부로 교습받지 말라고 일러줘서 포기했다. 자기 친구도 그런 차를 한번 탔다가 사고를 냈는데 알고보니 이게 엉터리 운전교습차량이라 곤욕을 치른적이 있다고 했다.

학원보다 교습비가 절반이나 싼 이유가 따로 있었다. 이 차들은 렌트카 업체가 운전교습 강사들과 짜고 차와 강사를 붙여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강사가 차를 직접 빌려 운전교습을 해주면 불법이 되지만, 운전교습자가 자신이 운전연습을 위해 차를 빌렸고 강사에게 돈도 주지 않았다고 하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나에게 다가와서 절반값에 가르쳐 주겠다고 한 사람도 이런 차를 빌려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이었다.

요새는 강사들이 아예 차를 렌트카 회사에 넘겨놓고 지입제 방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니 멋 모르고 이런차 탔다가 사고라도 나면 보험이 안돼 치료비부담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된다고하니 운전 초보면허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문성희(포항시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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