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는 30일 제9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삼성상용차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생존권 보장방안 강구, 협력업체 손실보상 등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특히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삼성금융플라자 건립으로 많은 혜택을 얻은 삼성이 개발부담금 취소소송을 제기, 구비 32억원이 환급액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삼성의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97년 모두 46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중구청에 냈으나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대구고법에 냈다.
1심에서 패한 뒤 지난 98년 대법원에 상고한 중구청은 소송에서 결국 패할 경우 올 연말 기준으로 이자까지 포함, 33억원을 삼성에 돌려줘야 할 형편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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