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일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의료 시술을 해온 진모(40·여·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김모(38·여·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 등 2명을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왜관읍과 김천·고령·광주 등지를 오가며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5천여차례에 걸쳐 침술·부황 등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하며 4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진씨 등은 또 대구 약전골목에서 위장약 등 한약을 조제받아 박스당 25만원씩 300여명 에게 7천200만원 상당의 한약제도 불법 판매해 왔다는 것.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