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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40조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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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새벽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본회의를 열어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조성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위의 재경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는 특히 동의안에 공적자금의 방만한 관리를 방지키 위해 내년 3월부터 내년말까지 투입될 공적자금은 국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였다.

국회는 이와함께 여야의 안을 절충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공적자금관리위의 재경부 설치 외에 △재경부장관의 분기별 보고서 제출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제출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 체결 및 공포와 분기별 점검 및 미이행시 제재조치 부과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1일 오후 회담을 갖고 이미 투입된 109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키로 합의하고, 공적자금 집행실태 등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장재식 예결위원장의 김용갑 의원 발언에 대한 제재요청 내용을 담은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자 한나라당은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위원장직 사퇴를 새해 예산안 심의와 연계키로 당론을 정해 여야간 마찰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2일 예결위에 불참키로 했으며 장 위원장이 예결위 진행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봉쇄키로 결정, 내달 9일까지 처리해야 할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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