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히로뽕을 미국으로부터 밀반입, 판매하려한 김모(34.무직.인천 계양구)씨 등 3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말 재미교포출신 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을구입한 뒤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종로구 K호프집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히로뽕 250g을 구모씨에게 판매하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공급책이 미국 LA에 거주하며 국내를 드나드는 재미교포 이모씨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또 히로뽕의 북한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의뢰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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